안녕하세요. 헬로라이프입니다.
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, 전세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. 안전한 매물이 뭔지 복잡하기만 한데요. 어쩔 수 없이 전세 거래를 해야하는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로 요약을 준비했습니다. 깔끔하게 아래 내용만 준비하면 안전하게 전세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!
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꿀팁!
우선 해야할 일의 순서대로 결론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미리 할 수 있는 일
- 부동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% 미만인 집 고르기
- 등기부등본 열람하기
2.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
- 미납 국세 열람 신청
- 전입세대 현황, 확정일자 현황 발급
3. 가입 및 신고하기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
- 전입신고 하기
- 확정일자 받기
1-2. 등기부등본에서 집의 채권 우선순위 파악하기
등기부등본의 '을구'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을구에 있는 권리를 보면,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, 선순위별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>>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러 가기 (발급비용 700원)
2-1. 미납 국세 열람신청,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파악하기
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따라 체납된 세금이 우선 변제됩니다. 등기부등본 상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1순위라 해도, 체납된 국세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합니다. 부동산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국세완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거나,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열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열람 신청서
-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
>>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요청하기 (임대인 직접 발급 필요)
2-2.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
다가구주택의 경우, 한개의 부동산 등기를 대상으로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여러명의 임차인 중 본인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파악하시면, 보증금 피해발생 시 본인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, 등기소에서 "전입세대 현황, 확정일자 부여 현황"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단, 전세계약 전이라면,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.
3-1.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
기본적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전입신고는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그리고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합니다.
3-2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
실제로 전세사기등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, 1개월 이내에 보험을 토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세보증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매물의 조건만을 살펴보면,
1) 전세보증금+선순위채권 <= 주택 가격의 100% 이내
2) 선순위채권 <= 주택 가격의 60% 이내
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네이버부동산, 카카오페이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며,
시중은행에서 대면 가입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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